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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