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단통법’ 연내 폐지 가시화…선택약정 남고 제조사 자료제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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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단통법’ 연내 폐지 가시화…선택약정 남고 제조사 자료제출 부활

◇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규정이 관건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완전히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조항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는 단통법 시행 후 3년 만인 2017년 일몰됐었는데, 단통법 폐지 후 되살아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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