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노동약자법 재정을 추진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와 사용자가 거래할 시 사용자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노동약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이 “기만이며 요란한 빈 수레다.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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