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약자법’ 당론 발의...노동계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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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약자법’ 당론 발의...노동계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 먼저”

국민의힘은 26일 노동약자법 재정을 추진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와 사용자가 거래할 시 사용자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노동약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이 “기만이며 요란한 빈 수레다.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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