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별자치도의회는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출한 개정 건의안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내용을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안정비 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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