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다고 고시했다.
이어 대전둔곡 A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보통 사업 승인과 맞물려 착공 일정이 쉽게 정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미 건설공사 계약도 진행된 만큼, 다음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게 사업시행자인 LH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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