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소 보호직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5월 자신의 관리를 받던 B씨에게 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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