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이웃집 여성을 흉기 등으로 공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년이 감형됐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여성 B(26)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마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피신하려는 B씨의 목덜미와 어깨, 가슴 등을 둔기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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