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받고 출소한 뒤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윤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년 2월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 집행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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