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무단으로 외출하고 음주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 6일 수원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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