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가가 노동약자의 보수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제정안에는 고용부장관이 노동약자 지원계획 수립 및 현황·처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노동약자지원위원회(노동약자지원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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