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공공(공중)시설에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보청기기 사용을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종태 의원은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주변 소음으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없다면 안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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