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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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5일 월요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도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본래 일자리재단의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성이 중요한 안전관리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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