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매년 최소 7억원 과태료 소멸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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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매년 최소 7억원 과태료 소멸 '빈축'

이로 인해 처분되는 과태료는 급증한 가운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결손금도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2022년 1만889건, 2023년 9781건, 2024년 9월 6246건 등 차량압류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 압류 601건, 966건, 576건과 예금 및 채권 6672건, 4262건, 3699건 압류했지만, 매년 결손금은 줄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체납된 과태료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고작 2명이어서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체납처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할 인원을 선발·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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