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처분되는 과태료는 급증한 가운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결손금도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2022년 1만889건, 2023년 9781건, 2024년 9월 6246건 등 차량압류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 압류 601건, 966건, 576건과 예금 및 채권 6672건, 4262건, 3699건 압류했지만, 매년 결손금은 줄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체납된 과태료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고작 2명이어서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체납처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할 인원을 선발·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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