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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