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지난 25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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