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나 회원단체 등(회원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은 이달 29일로, 이 회장은 시한을 사흘 남기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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