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 측은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인 합병이었다고 맞섰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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