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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