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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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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