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교 충남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19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열과 피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여름 평년 대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집중 강우로, 배 주산지인 아산 배 농가의 30%가 열과 피해(열매 터짐), 15%가 일소 피해(햇볕 데임)를 봤다.
조 권한대행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 귀책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열과 피해도 이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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