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열과 피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자고 말했다.
조 권한대행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열과 피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시장·군수들은 (가칭)K-국방컨벤션센터 건립(계룡시)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아산시 건의 1건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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