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가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 A씨는 지난해 수련회 참석 전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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