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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