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상구매라는 불명확한 명칭이 투자자 혼란을 일으키고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증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 화면에서의 외상구매라는 명칭은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토스증권 측에 명칭 변경 조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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