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이번에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해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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