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가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가로부터 손이 묶인 채 안대가 씌워졌고 강제로 연기를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을 시점에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뒤 성범죄를 사건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마약류 등의 타인 투약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투약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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