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리 주의보'…"법규·계약 위반 없도록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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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 주의보'…"법규·계약 위반 없도록 잘 살펴야"

퇴직연금과 관련해 연금사업자들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퇴직연금 계약 내용을 어기고, 재정검증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최근 7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B손보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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