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A씨는 임대차 승계를 거부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변호사 김은성 법률사무소’ 김은성 변호사는 “임대차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는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며 “통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기존의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며 “기존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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