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3법’ 발의돼…“피해자 안심시키는 실질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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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3법’ 발의돼…“피해자 안심시키는 실질적 조치 필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교제폭력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교제폭력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스토킹 및 교제폭력 처벌법’에는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와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교제폭력 3법에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보호법’과 교제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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