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구도심 빠른 정비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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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구도심 빠른 정비에 효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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