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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