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이 병원에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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