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을 실제 전입 신고한 가구 수만큼 나누어 산정한 가구평균사용량을 수도요금에 적용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김영규 수도과장은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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