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들과 산책하던 중 50대를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반려견에게 물린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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