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수험생측이 반발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연세대는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중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다음달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신속기일 지정신청서에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이 사건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해 이 사건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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