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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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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