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노동권 보호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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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보조작가 노동권 보호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돕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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