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돕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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