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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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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