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자수를?… 3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면허 음주 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자수를?… 30대 실형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대리 자백을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를 저지르기 전 6월8일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