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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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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