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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