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으로, 자사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C사이트는 공지글을 통해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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