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원이 재시험 청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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