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4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수 조사실시를 당부했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4곳으로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이다.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13.6%로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45.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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