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치른 논술시험이 사실상 무효화한 상황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일(12월 13일)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지원했던 수험생은 자칫 수시 지원이 가능한 6번의 기회 중 한 번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지난달 12일 치러졌고 다음 달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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