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재판장)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교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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