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불법 반입' 양현석 "싱가포르 아닌 국내서 받은 것 착용한 것"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명품시계 불법 반입' 양현석 "싱가포르 아닌 국내서 받은 것 착용한 것"

양현석은 지난 9월 2014년 싱가포르에서 2억4127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명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