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꾼다.
또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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