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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