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폭행 직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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